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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by 호랑이가야옹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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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근로자라면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 해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부채포함)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년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 ~ 11.30 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QR코드 신청, 대리인 신청, 자동신청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 입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정기신청 시)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모바일, PC가능
QR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상담사나 세무직원이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에 대리신청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대상자일 시)
근로장려금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심사 및 지급

 

접수를 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심사진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자격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지급액+가산세)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의 지급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해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므로 잘 읽어 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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